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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논리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22
2026-03-10 13:04:42

제목 :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

 

  1. 서론

자산의 취득원가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의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을 가리키며, 예컨대 해당 자산을 매입할 때의 매입원가나 해당 자산을 운송하기 위해 소요된 여러 부대비용 등이 취득원가로 포함될 수 있다.

 

  1. 본론 : 자산 취득원가의 산정 논리

취득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기업은 이후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의 엄밀성 역시 기할 수 있기 때문에,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이 무엇인지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

우선 취득원가에는 자산을 매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의 매입원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, 이는 매입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의 경우 이처럼 매입원가를 취득원가로 보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인데, 이때 우선 자산을 매입한 가격(150만원)을 구하고 매입부대비용(노트북 구입을 위한 수수료, 취득세, 등록세 등의 제반 비용을 지칭하며 노트북의 경우에는 운송료 3000원을 포함될 수 있음)을 더하여 전체 취득원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.

이와 관련하여 장기리스 및 장기렌탈 역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해당 자산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리스 및 장기렌탈된 자산에 대해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세심판원의 판례에서도 렌탈계약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료(렌탈료)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다.

 

  1. 결론

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트북과 같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격과 매입부대비용을 합한 것으로 구할 수 있는데, 매입부대비용을 인식함에 있어 과연 노트북 운송료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. 즉 매입가격만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며, 그러한 자산을 본인의 사용목적(즉 노트북을 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)을 이룰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매입부대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듯 하며 자산에 따라 취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및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매입원가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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